아름다운동행

요양병원 입원중에 암관련 외래시 본인부담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아가용ㅣ자경본
2017.06.26 11:03 | 조회 2k

아버지는 위암3기 2B로 2016.11.17일 모 대학교 본원에 위 절제수술후 건강상태가 극도로 나빠져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위해 대구에 가까운 **요양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입원한 뒤에도 암치료를 위한 외래진료가 병행되어야 함에 40일 간격으로 전문의 진료와 항암약( TS1) 조제를 위해 대학병원에 진료를 보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요양병원에 입원중에 타병원의 진료를 가게 될경우 외래병원의 진료비와 조제비용을  본인부담100%를 하여  지불하고  그에 관한 상세 진료비내역과 조제내역을 입원병원에 제출하여 추후 병원 청구 절차를 통해 본인에게 환급되는 것으로 한치의 의심없이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입원병원측에서의 답변은 "심사평가원에서 '기준에 인정되지 아니함' 이라하여  지급을 해드릴수 없다"라고 말하는 상황입니다.항암약 28일분 약값만 60만원이며 4차례나 외래를 보러가는동안  입원병원에서는 한번도 조정되어졌다는 말조차 하지 않고 6개월이나 지난 지금에야 이런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심평원에 찾아가 민원을 제기했지만 담당직원분은 현장에서 요양병원측과 통화를 하여 "지급하셔야합니다 라고 말씀은 드렸다. 환자 한명당 지급되는 지원금이 있고 그 지원금안에 모든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종종 지급하지 않는 요양병원이 있다며 제도의 헛점인 부분도 부분 인정 하셨습니다. 그러나 요양병원측은  심사거절되어  못내어준다고 하고 이런경우 재심을 요청했을때 똑같은 대답이 돌아왔었다며 지급의사가 전혀 없음을 다시 말한상황이구요. 성질있는 환자같으면 큰소리 치고 따지고 했을텐데  좋게 해결하고 싶은 심정으로 최대한 온라인으로 할수 있는 부분은 해보려고 합니다.

무슨 말도 안되는 행정상의 문제로 제게 이런일이 일어났는지 참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으셨던분 어찌해야 받을수 있을지 고귀한 답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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