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건 2011나11377 보험금 서울고등법원
유방암에 대한 사례
다만 항암약물치료는 절제 등의 수술 후 곧바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그 치료로 암세포뿐만 아니라 정상세포(분화가 빠른 골수, 위장관 상피, 모발 등)도 공격․파괴하여 면역력 저하, 전신 쇠약 등의 증상을 초래하므로 기존 항암약물치료 후 일정한 기간이 지나(대부분 3주 간격) 면역력 등 신체기능이 회복되어야만 다시 항암약물치료를 받을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내용의항암약물치료가 일정 기간 지속되는 경우 그 기간 내에 직접적인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약물치료를 위한 입원이 아니라, 절제 등의 수술이나 기존 항암약물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면역력 등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입원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입원이 항암약물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이라면 암의 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하는 입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제가 다른 암 보험 판례들을 읽어 보고 확인해보니 일단 담당의사 소견서에 들어가면 받기 힘든 단어들이 보이더군요
재발방지x
식이요법x
심리치료x
요양치료x
물리치료x
면역력강화x ( 면역력 저하를 위한 치료와 강화를 위한 치료는 뭐 거의 동일 하겠죠 하지만 강화는 건강한데 더 강하게 한 다는 뜻으로 해석하는거 같더라구요 그렇기에 차라리 쓰실거면 면역력 저하가 더 좋을거 같습니다.)
위의 목적으로 혹은 이러한 단어가 들어가면 직접적인 치료로 보기는 어렵다고 합니다.
보험사들이 보여주는 금감원 판례에 부지급된 판례들에는 저 단어들이 들어갑니다.
하지만
입원이 항암약물치료를 받기 위해 필수불가결한 것으로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 ( 직접 목적 )으로 하는 입원
이 부분에선 “필수불가결한” “직접 치료하기 위한 목적 ( 직접 목적 )” 이 두 단어가 핵심으로 보입니다.
저 승소문에 내용을 발취하여 담당 의사 선생님함네 치료내용중 이 두줄만 넣어주시라고 부탁해보시면 어때요?
없는걸 써 달라는게 아니라, 직접치료 한 것을 기왕이면 이 문장들을 추가해서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작성해서 요양병원 의사와 다른 병원 의사께 드리니까 복사해 가셨습니다.
심지어 요양병원 사장이 저에게 전화와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이거면 적어도 실비 지급받으실때 큰 태클은 없을겁니다.
저 또한 입원비로 실랑이고 있습니다만. 제가 이렇게라도 하는 이유는 우리도 서류에서라도 크게 책 잡힐게 없어야
더 떳떳하게 더 강한 목소리로 그들한테 말을 할수 있지 않을까 해서 입니다.
첨부파일은 이 해당 판결문 원문입니다.
치료받으시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거 압니다. 그 스트레스 기 쉬브루놈들한테 하십시다 ㅋㅋㅋ
다들 추워졌습니다.
몸 관리 더 열심히 하시고 더 열심히 즐기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