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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이전의 암보험 가입자 분들은 암수술 후 입원 관련 보험금을 지급받으실 때, 항암치료 목적이라도 암을 치료한 병원이 아닌 타 병원의 입원은 부지급 사유가 되니 주의하세요. (2013년 이후는 아래의 판례에 의하여 약관이 변경되었다고 하던데, 잘 모릅니다.)
제 어머니께서 국립암센터에서 암 수술을 받고 장기절제(배가 비어있을 정도로 거의 제거 가능한 정도로 제거했습니다.)까지 있어서, 요양간호가 필요하다는 주치의에 의하여 요양병원에 입원하시고 계셨습니다.(보험설계사의 추천도 있었고) 항암치료 받는 도중이고 심지어 요양병원에서의 돈내고 받는 건강주사나 재활 치료 같은 보조적인 치료조차 안받고 오로지 항암치료와 암수술에 따른 요양간호만을 위하려 입원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금을 계속 피하면서 안주다가 결국 입원비에 대한 보험금은 부지급당했습니다. 보험설계사의 보장도 있었으나, 부지급당하네요.
2013년도의 대법원에서 "암의 치료의 직접적인 목적이 아닌 입원"에 대한 판례(2013다9444)를 제시하던데, 이를 금감원에 호소하려니, 민원신청부터 푸대접(담당자가 피식하고 웃어요.)이고 손해감정사측에서도 위 판례는 이길 수 없다며 무서워하더군요.
판례 결론은 "요양병원의 입원했다는 자체만으로는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입원했다고 보기 어렵다. 게다가 증명도 불가하다." 입니다. 아마 아래의 영상이 해당 판례의 사연이 아닐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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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으로는 요양병원 입원 하시기 전에 의사에게
"암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내지 타의료기관의 요양간호가 필수불가결임"
이라는 문구까지 받아야 할듯 싶습니다. 제 어머니는 "치료중임으로 요양간호 필요함"만 적혀있었거든요.
저희는 재판까지 가려해도 돈이 없으니, 그냥 부지급 당할 수 밖에 었네요.
여튼 수술한 곳이 아닌 타병원에 입원했다가 입원비 관련 보험금 지급에 주의하세요. 비록 국립암센터 같이 수술 후에 바로 쫓아내는 곳도 있지만, 암수술 후, 항암치료를 최대한 수술한 병원에서 요양하시는 것을 추천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