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민건강보험 대상자의 혜택
1) 중증 질환 산정특례
◆ 대상 : 암 호나자, 심장 및 뇌 수술 환자
◆ 신청 :국민보험공단 신청(심장 및 뇌 수술 환자는 자동 등록)
◆ 혜택 :급여항목(보험 적용 분)의 본인 부담금 5%적용
◆ 기타 : 암 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환자는 동사무소 별도 등록
2) 6세 미만 아동에 대한 혜택
◆ 신청 : 신청과정 없음(자동신청)
◆ 혜택 : 급여항목(보험 적용 분)의 본인 부담금 10%적용
◆ 기타 : 생후 28일 이내 신생아의 입원치료비는 본인 부담금 없음
자세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http://nhic.or,kr) 또는 전화 1577-1000로 문의
2. 암 환자 의료비 지원 제도
1) 지원 대상 및 자격요건
구 분 | 지원 암종 | 지원 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 전체 암종(C00~C97, D00~D09, D37~D48 중 일부) |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전체 암 환자 (만 18세 이상) |
건강보험가입자 | 위함(C16), 유방암(C50), 자궁경부암(C53), 간암(C22), 대장암(C18~C20) | 건강보험 하위 50% 이내 자 중 국가암조기검진사업을 통하여 확인된 신규 암환자 |
폐암환자 | 원발성 기관지 및 폐암(C34) |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보험 가입자 중 보험료 납부액 하위 50%이내 |
2) 신청기관 : 각 지역 관할 보건소
3) 신청방법 : 보건소 방문 서류접수
4) 신청서류(필요서류)
구 분 | 건강보험 가입자 | 의료급여 수급자 | 폐 암 |
필 수 | ㆍ 등록신청서 ㆍ 진단서 ㆍ 검진결과 통보서 | ㆍ 등록신청서 ㆍ 진단서 ㆍ 의료급여증 | ㆍ 등록신청서 ㆍ 진단서 ㆍ 건강보험증 / 의료급여증 |
선 택 | ㆍ 보험료 납부확인서 (연속지원자) | ㆍ 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가입자) | |
선 택 | ㆍ 중증 암 환자 등록 확인증 /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 ||
5) 지원내용
◆ 의료급여 수급자 : 법정본인 부담금 최대 120만원 비급여 최대 100만 원까지(3년 까지)
◆ 건강보험 가입자 : 법정본인 부담금 최대 200만 원까지(3년 까지)
◆ 폐암 환자 : 100만 원 정액 지급(3년 까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사이트에서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ㆍ국가 암정보 센터 http://www.cancer.go.kr
ㆍ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3. 노인장기 요양보험
1) 지원대상
◆ 만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노인성 질병 : 치매, 파킨슨병, 퇴출혈, 뇌경색)
◆ 암 환자도 이용 가능(장애 등급을 받아야 함)
2)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해당 지사의 노인장기요양 보험 지원센터(전화 1577-1000)
ㆍ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4. 장애인 등록 제도
1) 등록대상
◆ 지체, 뇌 병변, 시각, 청각, 언어, 신장, 심장, 지적, 정신, 자폐, 호흡기, 간, 안면, 장루(요루),
간질장애로 장애인복지 버렵에 규정된 정도의 장애를 가진자
※ 호흡기는 폐암 환자, 장루는 대장암 환자가 해당될 수있는지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2) 신청기관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
3) 참고사이트 : 보건복지부(www.mohw.go.kr)
5. 국민연금제도
1) 지원 대상
◆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납부한 보험료를 가입자가 노령, 장애, 질병, 사망 등 사회적 위험으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되거나, 상실되었을 때
◆ 노령, 장애, 질병, 사망이 발생한 시점에 보험 가입이 되어 있던자
2) 신청 방법
◆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방문 및 전화 접수(전화 1355, 홈페이지 : www.nps.or.kr)
3) 지원 내용
◆ 노령연금
ㆍ 가입자가 보편적으로 퇴직하는 연령이 만 60세에 도달했을 때 지급되며, 연금액은 보험료
납부기간(가입기간)과 가입 중 소득 수준으로 기준 결정
◆ 장애 연금
ㆍ장애인 등록 기준에 따라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점은 질환 및 장애 상태에 따라 상이하므로
직접 문의하셔야 되겠습니다.
◆ 납부 예외
ㆍ국민연금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대상(사업장가입자 혹은 지역가입자) 중에서 사업의 중단,
실직, 재해, 사고 등으로 연금보험료를 낼 수 없거나 소득이 크게 감소하여 연금 보험료를
내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기간 동안 연금 보험료의 납부를 유혜하여
그 부담을 겸감시켜 주는 제도
※ 직장가입자는 "납부예외" 기간 1년으로 퇴사하게 되면 지역가입자로 전환하여 납부예외를
신청하면 되나, 배우자가 기존연금 가입자인 경우 의무적인 연금 가입대상이 아니므로
연금가입 및 납부예외 신청 없이 배우자의 연금으로 혜택을 볼 수도 있습니다.
6. 기타 암 관련 정부 사업
1) 국가 암 조기검진사업
◆ 암 조기검진사업의 대상자
ㆍ의료급여 수급권자
ㆍ건강보험 가입자로 당해 연도 검진 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 월 하위 50% 이하인 경우
(직장 : 88,000원, 지역 : 87,000원)
◆ 암 종류별 표준 검진 연령 및 검진 주기
암의 종류 | 검진 대상 | 검진 주기 |
위암 | 40세 이상 남녀 | 2년 |
유방암 | 40세 이상 여성 | 2년 |
자궁 경부 암 | 30세 이상 여성 | 2년 |
간암 | 40세 이상 남녀(고 위험군 1) | 1년 |
대장암 | 50세 이상 남녀 | 1년 |
※ 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 표면항원(HBsAg) 양성 또는 C형 간염바이러스 항체(anti-HCVAb)
양성으로 확인된자 / 암 종류별 표준 검진 연령 및 검진 주기
2) 재가 암 환자 관리 사업
◆ 대상자
ㆍ모든 재가 암환자(치료 중인 암 환자, 말기 암 환자, 암 완치자)가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희망자에 대해 지원 중
ㆍ현행 : 취약계층이 주된 대상으로 수급권자, 차상위계층
◆ 서비스 내용
ㆍ해당 보건소를 통해 방문간호 및 자원봉사 서비스 등 제공
ㆍ치료 약품 및 기타 소모품 지원
◆ 신청방법 : 관할지역 보건소 재가 암 환자 지원팀을 통한 신청
3) 지역 암센터
◆ 지역 암센터 지정현황
ㆍ13개 시도 12개 지역에 지역 암센터 지정
(전남대학병원, 전북대학병원, 경산대학병원, 부산대학병원, 충남대학병원, 경북대학병원,
강원대학병원, 충북대학병원, 제주대학병원, 가천 의대 길병원(기능형), 울산대학병원(기능형),
아주 대학병원(기능형))
◆ 주요 사업내용
ㆍ암 호나자 진료, 암 기초 및 임상 연구, 암 예방교육 및 홍보
ㆍ암 등록 통계 및 정보 수집 관리
ㆍ기타 지역단위 암 관리사업
※ 지역 암 센터 등록 시 무료 또는 저렴하게 이용 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강의가 있을 수 있으니
이용 추천 드립니다.
4) 말기 암 환자 완화의료 서비스
◆ 대상자
ㆍ말기 암 환자로서 본인이 완화의료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
◆ 서비스 내용
ㆍ말기 암 환자의 통증관리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서비스
ㆍ말기 암 환자에 대한 가정방문 보건의료사업
ㆍ말기 암 환자와 그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등
◆ 지정현황(56개 완화의료전문기관)
ㆍ기관 확인 : 국가 암정보 센터(www.cancer.go.kr / 전화 1577-8899)
자료 출처 : 이즈레미즈외과 블로그
저희 아버지께서도 현재 식도암에 걸리셔서 투병 중이신데... 처음에 암이라는 소리를 듣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무엇부터 알아봐야 할지 몰라 네이버 카페 찾아다니고 암 관련해서 찾아보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저 같이 정보를 늦게 접하시는 일 없으시길 바라면서 정보 공유 합니다.
암으로 투병 중이신 환자분과 보호자 분들께 좋은 소식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암으로 힘드시겠지만 치료 잘 받으셔서 완치 판정
다들 받으시면 좋겠네요. 환자분과 보호자분들 힘내시고 화이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