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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다운동행에서는 2018년 11월 13일을 기해 마약성 진통제를 비롯한 전문의약품의 나눔 및 거래를 엄금합니다.
특히, 마약성진통제를 의사의 처방없이 임의 제공하거나 투약할 경우,
마약류 관리법 제 61조에 의거, 최대 징역 5년, 벌금 5천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이므로, 회원 여러분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에서는 마약성진통제(오피오이드) 불법 거래에 대해 사형까지 추진한다는 뉴스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마약성진통제 검거'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마약성진통제의 불법사용과 처벌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약성진통제의 나눔이나 판매를 요청하는 사람들의 가입이력이나 활동내역을 조회하면, 일반적인 환우나 보호자들이 가입 후 보이는 행태와 매우 다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환우나 보호자가 아닌 '마약성진통제'를 구하기 위한 허위가입자일 가능성이 높으니, '마약성진통제'나 전문의약품의 나눔, 거래요청이 들어오면 즉시 운영위에게 알리시기 바랍니다.
전일 '마약성진통제'로 문제가 된 '김감독'과 '오지선'은 금일 아침 경찰에 자료제공하고 수사의뢰 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
아름다운동행에서는 '마약성진통제'를 비롯한 전문의약품의 나눔 거래를 엄금하며, 나눔의 요청, 거래의 요청 시, 회칙에 따라 처리하며, 수사기관에 통보합니다.
추가:
수사를 위한 가입요청을 받았습니다.
신규가입을 막아두어, 별도로 요청한 것으로 보이며, 보험사기와 관련하여 몇몇 회원이 특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1. 보험사기
암환자는 부지불식간에 보험사기에 휘말리기 십상입니다. 요양병원이 던지는 리베이트, 의약품 재판매 미끼에 절대 응하지 마세요. 미슬토, 셀레나제, 자닥신 등의 의약품을 실비보험 한도대로 구매한 후, 온라인커뮤니티에 재 판매하는 행위는 명백한 보험사기로 형사처벌 및 보험해지, 보험금 반환 등, 암환자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불이익을 감수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 의약품의 나눔과 거래.
현재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 한약방, 편의점에서만 판매할 수 있으며, 법에서 정한 사람(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과 장소(병원, 한의원, 한약방, 약국)에서 구입하지 않은 모든 경우는 불법입니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나눔 역시 판매와 동일하게 적용받으며, 가볍게 생각하시는 식욕촉진제, 위장약, 구토억제제, 하모닐란, 엔커버, 변비약 등 모든 약이 포함됩니다.
아름다운동행 내에서도 고발된 사례가 있다고 하니, 절대 나누지도, 받지도, 요청하지도 마시길 바랍니다.
보험사기 건은, 이미 아름다운동행 회원들 상대로 여러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에서 개인사용을 목적으로 처방받은 미슬토, 셀레나제, 자닥신 등 각종 보조식품을 아름다운동행 내에서 재판매하여 개인적인 수익을 올렸다면 명백한 보험사기입니다.
여러모로 많이 힘들 수 밖에 없는 우리 상황이지만, 그래도 삶의 품위는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주의하셔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동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