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부모님이 지방에서 복부통증으로 내과에 우연히 갔다가 암진단 받으시고
서울왔다갔다 하면서 복부통증이 너무 심해 3일정도 지방에서 입원해있다가
최근 삼성병원에서 수술했는데 복강경+개복수술이 채 회복이 되기도 전에 7일만에 퇴원을 요구하셔서
근처 서울 포웰의원이란곳으로 옮겨서 추가적으로 입원을 하게 됩니다.
2주뒤 조직검사 등등 결과들으러 다시가야하는데 도저히 몸상태가 지방을
왔다갔다 할수가 없으셔서요;;
지방병원 수술전 입원3일 / 마약패치처방받고 퇴원 했고 15일동안 삼성병원 검사를 위해 왔다갔다 함/
/삼성병원 수술전날부터 수술후까지 9일입원/ 포웰의원 2주~3주?입원예정(삼성병원에서 검사결과 보고 항암이나 방사선 정해진다하여 2주뒤 다시가야한대서 서울에 있으려합니다.) / 향후 항암치료하며 지방병원(암전문양한방 or 암요양센터) 추후 입원예정
어머님 보험이 진단금은 500만원으로 너무 적은데, 입원비는 그래도 가지고 계셔서
얼마나 나오는지궁금해요/ 직접목적이라는게 문제가 될수 있다고 카페에서 봐서요.
만약 향후 지방병원에서 쭉 함암과 치료를 받으시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신다고하면
아래와같은 입원급여금은 청구가 다 가능한가요?
2009-02가입한 보험
| ●암입원급여금:최초로 암 또는 상피내암으로 진단이 확정되고, 그의 | |||||||||
|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4일이상 계속 입원하였을 때 | |||||||||
3일초과 1일당 50,000 | |||||||||
| ●암장기입원급여금:암입원급여금 지급사유로 31일이상 계속입원시 | |||||||||
30일초과 1일당 50,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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