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가비버섯 측이 게시한 '소송인단 모집'글에 대한 결과 안내드립니다.

아름다운동행
2020.12.17 00:53 | 조회 4.1k

본 건과 관련하여, 2021년 말 원안위는 제스파 온열슬림벨트(ZP-130L)의 검사결과를 (주)제스파에 통보 하였으며, 아름다운동행을 통해 판매되었던 제스파 온열슬림벨트(ZP-130L)은 인체에 무해하며, 제품 수거, 리콜, 판매중단의 조치가 필요 없다는 결과를 받았음을 알려드립니다.

2021년 12월 14일 수정

일전, 다수의 환우 커뮤니티에 ebluemoon, wislean1 이라는 아이디를 이용 상기 이미지의 게시글이 게시되었습니다.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작성자는 '가비버섯' 유통판매원 '주식회사 리사이클빈' 이며, 작성자 중 wislean1은 일전 아름다운동행의 조타조아(팝업스토어)가 방통위에 적발되어 2020년 5월 4일 부로 폐쇄된다는 게시글을 지금과 동일한 방식으로 다수의 환우커뮤니티에 게시했던 자입니다.

관련 공지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cafe.naver.com/livehope/285350

아름다운동행 조타조아(팝업스토어)는 해당게시글이 작성된 이후 현 시점까지, 폐쇄/ 차단된 일이 없으며, 방통위로 부터 행정조치는 물론 연락조차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주식회사 리사이클빈이 게시한 글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아름다운동행은 서울동부지검에 고발조치되어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를 모르는 사람이 보면, 아름다운동행이 경찰의 수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겨져 서울동부지검에서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도록 글을 교묘하게 썼습니다.

수사의 사전적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범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한 것으로 생각되는 경우에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주식회사 리사이클빈은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고발장을 작성하여 서울동부지검에 접수했습니다.

서울동부지검은 사실관계를 조사하기위해 서울송파경찰서에 사건을 이관했고, 서울송파경찰서에서 고발인이 접수한 고발장이 사실에 기초한 것인지, 정확한 근거에 의거하여 작성되는 것인지, 위법행위가 있었는지 피고발인들을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고발인의 고발장에 대해, 모두 정확한 법령과 근거를 기반으로 변호인이 반박자료를 서면 제출하였고 오늘 무혐의로 기각되었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참고로 두 사건 모두 주식회사 리사이클빈(가비버섯)측에서 고발하였으며, 모두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2. 토르말린 온열벨트에서 생활방사능이 기준치의 수배를 초과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2018년 5월경 대진침대 사건으로 라돈이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당시, 온열슬림벨트에 대해서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온열슬림벨트를 공급하는 제스파 측에 검사를 요청했으며, 아름다운동행 또한 자체적으로도 검사를 진행한 바 있습니다.

라돈에 대해서는 라돈가스 측정기 '라돈아이'를 이용한 측정 결과 안전하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온열슬림벨트에 사용되는 토르말린 스톤에 대해서는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제조사에 직접 방문하여 샘플을 수거해 갔고, 문제가 있으면 연락하겠다고 했으나, 그 후, 연락받은 일이 없어 문제가 없다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고발인이 고발한 근거는 '쭈글탱이'님께서 작성해 주신 '온열슬림벨트 방사능측정'이라는 게시글입니다.

https://cafe.naver.com/livehope/165270

당시, 모든 방사능 이슈가 모나자이트, 라돈에 집중되어 있어 생활방사능에 대한 부분은 간과했습니다.

경찰 조사과정에 처음 인지하게 된 사안으로, 쭈글탱이님의 표기한 단위에 오류가 있었음을 알게되었습니다.

쭈글탱이님이 사용한 방사능 측정기의 단위는 밀리뢴트겐(mRo)이며, 이를 마이크로시버트(μSv) 착각하여 작성하셨습니다.

밀리뢴트겐을 마이크로시버트로 컨버트하는 계산식이 있는데, 이를 실제에 적용하면 정확한 값과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고발인은 쭈글탱이님의 측정값(mRo)을 공식에 대입해 매일 24시간씩 1년간 사용할 경우 연간 기준치 1mSv의 수배를 초과한다 주장했습니다.

쭈글탱이님은 대학병원에서 임상병리사로 일하고 계십니다.

아래 사진은, 경찰조사 직후 쭈글탱이님께서 대학병원 핵의학과에서 사용하는 장비를 이용하여, 일전 측정에 사용했던 것과 동일한 온열벨트를 재측정한 값입니다.(단위는 μSv 입니다)

왼쪽 사진이 온열벨트를 측정하기 전 기본값(측정 환경 기본값)으로 0.205μSv, 오른쪽 사진이 온열벨트 위에 올려두고 측정한 값으로 0.274μSv

온열벨트 사용 시, 시간당 0.069μSv에 노출됩니다.

식약처 기준 하루 8시간씩 365일을 사용하면 연간 0.20148mSv(1mSv=1,000μSv)

하루 24시간씩 365일을 사용하면 연간 0.604mSv에 노출됩니다.

이는 식약처 기준 연간 1mSv을 하회하며, 개인에 미치는 연간 자연방사선양인 2mSv에 못미치는 수치입니다.

하루 담배 한갑을 피우면 연간 10mSv에 노출됩니다.

현재, 보다 정확하고 객관적인 값을 측정해 줄 것을 제스파 측에 요청했고, 제스파는 사설 방사능 검사기관과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통해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온열벨트의 판매는 원안위의 검사 결과를 확인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시료 수거 시,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가지고 온 장비로 1차 테스트를 진행하였고, 결과 확인 후, "리콜이나 판매중지를 할 필요는 없다" 라 통보 받았으며, 최종 결과가 나오기까지 약 3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안내 받았습니다.

3. 제스파에서 단종한 온열벨트를, 아름다운동행 회원을 속여서 판매했다.

솔직히 무엇을 주장하는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제스파에서 단종하면서 판매하지 못한 재고를 덤핑으로 들여와서 판매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온열슬림벨트는, 조타조아(팝업스토어)에서 주문을 받아 발주서를 제스파에 전달하면 제스파에서 직배송 하는 구조입니다.

또한, 오픈마켓을 통해 다양한 벤더들이 조타조아(팝업스토어)에서 판매하는 것과 동일한 제품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조타조아(팝업스토어)는 제조사의 최신 제조품만 판매하는 것이 원칙이며, 따로 재고를 쌓아두지 않습니다.

제스파 측에서 2018년 하순 '토르말린 온열슬림벨트'에서 '세라믹 온열슬림벨트'로 제품명을 변경했고, 해당 시점부터 현재까지 조타조아(팝업스토어)를 통해 구매하신 분들은 변경된 세라믹 온열슬림벨트 제품을 받으셨습니다.

이 부분 역시, 경찰에서 충분히 조사가 된 내용으로 무혐의 처리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드렸으니, 의구심을 가지신 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에 하나, 제스파 온열슬림벨트에서 방사능이 검출되어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면, 아름다운동행 운영위에서 소송단을 모집하여 대응합니다.

회원들까지 건드린 것이 확인된 만큼,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름다운동행 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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