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보험사직원이 보상기간을 잘못 알려줘서 병원비를 미리 많이 썼는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퐁퐁겸
2021.07.06 17:24 | 조회 703

입원실손이 있는 환자입니다. 저는 항암을 쉼없이 하는환자인데요. 실손 면책기간이 다가오는것 같아 보험실손 담당자에게 면책기간을 물어보았습니다.그때 안내 받기를 2021년 6월29일까지라고 하여 그렇게 인지하고 병원비계산을 하며 사용했는데 담담자가 바뀌었다며 다른분이 7월7일까지라고 하는겁니다.

그전에 안내받은 내용을 안내드렸고 다시 전화도 안오고 제가 전화를 걸어서 결론은 6월29일까지라고 최종안내받았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담당자가 바껴서 안내를 받았는데 7월7일이라고 합니다.

전 담담자가 자기잘못이라며 사과를 한 상태지만 저는 6월 29일까지라 생각하여 병원비를 미리 많이 쓴 상태였고 7월 7일까지 입원이 필요한 사항이라 제가 100만원 정도 부담을 하고 입원한 상태입니다. (입원실손금액 모두 소진)

인지한 시점은 6월 15일쯤 되는데 담당자는 미안하다고만하고 보상이 어렵다고 하는데 혹시보상기간을 잘못 알려줘서 병원비를 미리 많이 썼는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분 있을까요?

정보 공유해주시면 정말 도움이 많이 될것같습니다.

고맙습니다.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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