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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으로 70% 부분절제한 환우 입니다.
위암 진단으로 진단금과 수술비는 모두 보상 받았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청구하지 못했던 질병후유장해 (3%~100%) 담보가 있어서 부랴부랴
보험사 확인하니 위 50% 절제 시 보험담보에 30% 까지 보상된다는 내용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필요서류는 질병후유장해 진단서를 제출하라 하여 본원으로가서 발급요청을 드렸으나
발급이 안된다고 하시며 위를 70% 절제하였으니 이게 명시된 진단서를 써줄테니 그걸 제출하라 하셨습니다.
추가로 수술기록지도 발급을 받았구요.
수술기록지에는 수술과정과 위 절제 사진도 있었습니다.
보험사에 제출한 서류를 정리하면
1. 일반진단서 -위암으로 복강경하 위아전절제술 (70%)
2. 수술기록지 -수술관련 일자와 관련 내용 및 위 절제한 사진이 있는 기록지
그러나 보험사에서 연락이 오기를 질병후유장해 진단서가 없으면 보상 안된다고 하네요.
위암으로 70% 절제하였다는 진단서가 있고 잘려나간 위 사진과 수술기록이 남아 있는 수술기록지까지 제출하여
위가 절제된것을 증명할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위암에 잘려나간 위도 서러운데 말장난과 같은 질병 후유장해 진단서가
없어서 보상을 못받는다는게 이해가 안되네요.
이 경우 손해사정인을 통하여 보상을 받는것이 맞는건가요?
어떻게 해야 좋은지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셨던 분들 계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