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손해사정인 방문후

핑크와 노랑
2021.09.28 21:43 | 조회 750

얼마전 손해사정인이 방문을 했습니다..이유인즉 암요양병원에 대한 암입원일당을 못주겠다는거죠~

저는 조기위암 판정을 받았고 2/3 (70%)절제 후 암전문요양병원에 58일정도 입원 했다가 퇴원 했는데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 하지 않으면서 요양병원 입원한 경우는 35일 인정 하시다면서 이번 서류건에 대해서는 지급해 줄수 있지만 가입된 보험회사와 합의서를 작성해야 된다고 하시네요..(전이나 재발은 지급 되지만 현재 조기위암으론 청구 할수 없다는 합의서)

너무 어이 없어 제가 알아 보고 연락 드린다고 했더니 이번꺼까지는 지급 할수 있도록 손해사정인분께서 서류를 접수 하시겠다면서 아마도 합의서 작성이 되지 않으면 안되실꺼라고 하시네요ㅠ

이런 경우도 있을까요?

보험약관은 잃어 버렸는지? 없지만 증권에는 120일 한도로 지급한다고 기재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합의서 작성 인해도 문제 되진 않겠죠?

Naver
목록으로

댓글

6
로그인 하고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