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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직장암 3기로 판정 나고 수술까지 해서 암보험 청구를 하기 시작했는데 보험이 총 3개 있는데 19년도에 가입한 보험이 보험금이 하나도 안 나온다고 하길래 왜 그렇냐고 물어보니 대장쪽은 5년후에나 보험금을 타먹을수있게 약관이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 보험이 어머니가 지인에게 가입한 보험인데 지인에게 전화해보니깐 예전에 어머니가 선종을 떼어낸걸 실비 청구해서 그게 걸려서 원래 1년후에 보험금 나오는걸 된걸 5년후에 보험금 나오는걸로 보험사가 변경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말이 되는건가요? 저는 보험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긴 하는데 솔직히 말이 안되는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