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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6살 소아암 신경모세포종 애기를 두었는데요
병원비 관련 질문이 있어서 올립니다.
1. 병원비가 38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실비에서 공제하고 300만원을 돌려받고, 380을 보건소지원에서 또 받을수 있는건가요? 어떤분은 병원비 380에서 실비로 받은 300만원을 제외한 80만원만 보건소에서 받을수 있다고 해서 어떤건지 질문드립니다.
2. 보건소에서 소득 및 재산을 심사하기 때문에 실비를 늦게 신청하라는 글을 봤는데요.
심사과정중에 이미 300만원을 실비로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실비 300+소득)이 소득기준 넘어가게 됩니다.
실비로 받은 돈이 보건소에서 심사하는 항목중 재산에 포함되는건지 소득에 포함되는건지 몰라 질문 드립니다.
아기도 걱정되고 치료비도 신경써야하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