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emove();
const img = document.createElement('img');
img.src = $event.target.src;
img.className = 'max-w-full max-h-full object-contain rounded-lg';
o.appendChild(img);
document.body.appendChild(o);
}
">
저가 11월말경 유방 조직검사 후 상피내암의뢰서 받아 삼성병원 예약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내년 1월21일 가기로 되어 있는데 중증질환산정특례 등록은 수술 후에 받을 수 있다고 조직검사한 영상의학과에서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럼 큰병원가서 여러가지 검사를 받고 수술도 한참을 기다린 후에나 받게 될터인데 검사비는 그냥 건강보험만 적용이 되는건가요?
삼성병원이 예약이 너무 늦게 잡혀서 속은 타들어가고
오늘 조직검사한 병원에서 면역주사 2번째 맞고 총 16회 맞으라고 하시는데 쌤이 ㅠㅠ 영상 다시보시더니 1기정도 될것같다하시더라구요
산정특례 등록이 수술 후 병기나오고 등록할수 있다면 삼성병원에서나 영상의학과에서 받은 검사비는 소급적용이 안되는지요?
또는 이 결과지와 슬라이드 초진검사받는 날 산정특례등록을 바로 해 주시는지 궁금해요
아무래도 큰돈이 들어가야될까봐 좀 걱정이 되서요 ㅠㅠ
이래저래 올 해는 병원비로 번 돈을 다쓰고 두달간 허리디스크로 일도 못한 상태에서 발견된거라 걱정이 한가득인데 도움의 답변 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