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엄마가 위암 항암35회하셨는데 보험사에서 실비를 못 주겠다고 합니다.

웨
웨이트로즈
2022.01.03 19:05 | 조회 3.7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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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위암 3기C 판정 받으시고 피검사 상 암수치가 낮아지지 않아서 항암을 35회 받으셨어요.

작년 중반까지 항암을 받으셨고 그 이후론 장폐색이 와서 몇번씩 대학병원에 입원하셨어요. 지금도 복통을 호소하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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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론 암요양병원에 입원해서 고주파 주사,헤리 주사, 영양제 등을 맞고 계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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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입원하고 보험을 청구했더니 아래와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엄마가 보험사에서 온 이야기를 못알아듣겠다고

하셨는데 대충 듣기로 고주파나 헤리 주사 등은 항암 중엔 실비를 지급하겠지만 지금은 항암이 끝나서 못주겠다고 하는거 같다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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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를 못주겠다고하면 앞으로 요양병원에서 치료는 어떻게 받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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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는 악질로 유명한 ㅇㅈ(영어) 손해보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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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님, 빠른 쾌유를 기원드립니다.. 접수번호 xxxxxx로 청구하신 질병입통·원의료비의 '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경우 해당되는 임의비급여(요양·한방병원 입·통원중의 비급여로 온열치료, 약물치료 외)지급기준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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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치료를 직접목적으로 한 입원'기준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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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암의 치료'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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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암을 제거하기 위한 치료이거나, ② 암의 증식을 억제하거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치료, ③ 암 자체 또는 암의 성장으로 인하여 직접 발현되는 중대한 병적 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한 치료, ④ 암 환자의 생명 연장을 위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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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암의 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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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암이나 암치료 후 그로 인하여 발생한 후유증을 완화하거나 합병증을 치료하는 경우, ② 건강을 회복하기 위하여 입원하는 요양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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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사례' 인용(조정번호 2018-1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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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요양병원 입원기간 내내 지속된 잦은 설사로 탈수 및 전해질 불균형 가능성 있어 수액 투여, ② 오심과 복통으로 인한 식사 곤란 내지 식사량 저조로 체계적인 영양관리가 필요, ③ 지속적인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여 대학병원에서 마약성 진통제 처방에도 통증조절이 되지 않아 요양병원에서 진통제 주사를 지속적으로 투약, ④ 항암약물치료 후 호중구 감소증 및 발열 증상이 반복되어 백혈구 촉진제 및 항생제 투여가 필요, ⑤ 요양병원 입원 중 발열, 복통, 설사 등으로 대학병원 응급실에 수차례 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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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료기록 상 백혈구 수치 하락으로 격리입원, NSR 10/10(가장 극심한 통증), 응급실 내원 시 설사 등 구체적 증세 기록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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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외 보상가능한 경우(수술, 항암, 방사선 등 직접 치료 기간 이외) : 항암치료로 인한 후유증을 치료하고, 신체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입원하는 것이 앞으로 예정되어 있는 항암치료를 받기위해 필수 불가결한 입원인 경우(진료기록지 등 객관적 기록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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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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