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께서 대장암 항암치료 위해 케모포트 수술 받으셨고.
우체국보험 수술비 청구했는데 지급거절 됬습니다.
심사관한테 전화해서
1. 약관에 있는 '수술의 정의' 읽어주고, 저희 어머니의 케모포트 수술의 경우 수술종류표에 있는 '혈관 basket catheter를 이용한 흉부장기수술'에 해당한다는 점.
2. 2003년 가입한 보험이라 '천자, 적제등은 제외한다.' 또는 '케모포트 수술은 제외한다' 는 문구가 약관에 없다는 점
3. 치료의 직접목적 수술의 예외로서 적시한 '미용정형상의 수술, 질병을 직접원인으로 하지 않은 불임수술, 진단․검사〔생검, 복강경 검사(生檢, 腹腔鏡 檢査)등〕를 위한 수술 등'에 케모포트 수술은 적시되지 않았고, 예시한 수술들과 결을 달리한다는 점.
4. 금융감독원 조정결정례 에서도 흡인(吸引), 천자(穿刺), 적제(滴劑) 등의 조치 및 신경 BLOCK은 제외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수술비 지급하도록 조정결정을 한 바가 있다는 점.
크게 이 네 가지를 근거로 수술비 지급을 주장했는데요.
자꾸만 하는 이야기가
'케모포트 수술은 수술 후에 케모포트를 통해 영양제 주사를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암치료의 직접목적을 위한 수술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만 계속 반복....)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 저희 어머니께서 케모포트 수술을 왜 하신 겁니까?' 라고 묻자
대답이 없습니다. 묵묵부답 하더군요. 자기도 아는 겁니다. 말이 안된다는걸 ;;
그래서 제가
'당연히 암치료를 직접목적으로 케모포트 수술을 하지
그게 아니면 누가 생살을 째고 미쳤다고 그 안에 케모포트를 집어 넣습니까?'
'저희 어머니 주변에 암환자 중에서 케모포트 수술비 받으신분이 많습니다. 그럼 심사관 마음대로 누구는 직접치료라 해서 수술비 주고 누구는 직접치료가 아니다라고 해서 수술비 안줘도 되는겁니까? 그럼 안되잖아요. 약관대로 해주세요.'
그러자 또 반복합니다.
'케모포트 수술은 수술 후에 케모포트를 통해 영양제 주사를 놓을 수도 있기 때문에, 암치료의 직접목적을 위한 수술이 아닙니다.'
하하...
반복되는 이야기에 지쳐갈때쯤 심사관이 말합니다.
'그럼 이대로는 이야기가 안끝나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원을 신청하세요.
아참 그리고 저희는 독립된 기관이라 금융감독원 감독을 안받거든요?
그러니까 우정사업본부에 민원신청 하세요~'
아주 친절하게 알려줍디다.
ㅎㅎ;;;
배째라 이거지요.
일단 전화 끊고 검색해보니,
진짜 우체국보험은 우정사업본부에서 하는 보험유사기관이라,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신청해도 소용없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운영하는 우체국보험에서 지급거절한걸 우정사업본부에 민원신청을 한다?
보나마다 제식구 감싸기로 민원 거절할게 뻔하죠. 참..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항암치료 직접목적으로 케모포트 수술을 하였다' 는 문구가 들어간
소견서나 진단서 가지고 재청구하면 될까요?
고견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