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고지의무 위반일까요..?

나무아미
2022.01.24 20:27 | 조회 3.3k

작년 7월 20일 공단 자궁경부암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7월 24일 검사결과 바이러스가 나왔다고 해서 혹시 몰라서 보험에 가입했습니다.(DB손해보험/삼성화재 다이렉트)

8월 27일날 삼성의료원에서 초진을 받았고 9월에 조직검사를 했어요. 이형성증 3단계로 나와서 9월 17일 산정특례 적용 해주셨어요. 그땐 암은 아니라서 "원추절제술"을 받자고 하셔서 10월 29일 원추절제술을 받았고 그날 암세포가 조금 나와서 진단일 상으로는 10월 29일 C53.9코드 받았어요. 원추절제술 받고 12월 1일 검사결과에 암이 1.2mm나와서 자궁내에도 퍼진거 같아 자궁적출 수술을 받기로 했고 올해 1월6일에 자궁적출 및 림프절과 한쪽 난소 제거 받았어요

DB손해보험과 삼성 다이렉트 두 개 들었는데

콜센터 직원과 통화 시 가입일 90일 이후 진단받은거라 보상은 크게 문제 없어 보인다고 하는데

DB에서는 손해사정인 선임했고 현장심사 진행된다고 하네용..

5년간 산부인과 다닌일도 없고 병원은 1년에 한 번 갈까말까 한 정도였는데..

바이러스 나온거 고지안해서 고지의무 위반 적용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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