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손해사정사 선수금&성공보수금액

나나도도
2022.02.24 00:47 | 조회 1.8k

신랑 친구라는 손해사정사놈이

아버님이 15년전에 이물감이 있었나 했던 내용으로 암진단금 못받을수도 있다고 해서

자기가 받게해주겠다 하더니

50프로를 달라네요.

전에도 아버님 병원비로 이친구한테 부탁했었는데 그때도 50프로 받아가고

이후에 또 2-3년꺼 서류모아놓고 자기한테 주면 받아준다고 했구요.

근데 알아보니 이미 지급된 보험건에 대해서는 후에 저희가 청구하면되는거였고

일단 손해사정사와 계약서를 써야되는거더라구요. 그리고15년전 이야기는 보험든지 5년이 넘었기때문에 문제될 이야기가 전혀아니라 저희가 청구할수 있게끔.. 친구라면 모르는걸 알려줬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너무 괘씸해서 미치겠는데 신랑은 그친구 신상도 안알려주고 호구됐다는 생각에 한숨만쉬네요.

여기서 제가 이 친구분께 소송이든 따지던 금융감독원에 얘기하던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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