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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암수술비, 암입원비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보험회사는 의료자문이 필요한 구체적인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고, 의료자문에 동의하지 않으면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강짜를 부리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여 환부분들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보험회사가 요구하는 의료자문을 거절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불가피한 경우에 대비해 관련 자료를 올립니다.
첨부한 자료는 금융감독원의 무분별한 의료자문 금지 권고에 따라 보험회사들의 이익단체인 보험협회가 작성한 "의료자문지침"입니다. 이 지침을 준수한다면 보험회사는 그리 쉽게 의료자문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보험회사가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일단 거부하시되, 불가피하게 의료자문을 해야만 한다면 첨부한 자료를 제시하면서 그 자료에 기재된 절차와 내용을 준수하여 자문을 진행할 것을 요구하시고, 절차와 진행이 제시한 기준에 합당하였다는 입증은 문서로서 구체적으로 전달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보험협회 의료자문 기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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