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약정서를 쓰라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감
감귤차
2022.05.11 15:05 | 조회 1.1k

2021.12.21.-2022.01.09. 건에 대해서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약정서에 사인을 해야지만, 실비 지급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실비 지급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사인을 안하면 다음 청구한 실비지급 건도 처리를 안해준다고 합니다.

약정서에 사인을 안해준다고 해서 다른 실비청구건을 지급 안해주는 건 부당지급지연이라고 알고 있는데, 민원을 제기해야되는건지 아니면 그냥 약정서에 사인을 하고 받아야되는건지 고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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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서에 분위를 보험회사 맘대로 지정하여 작성해놨으며 일단 다 지급은 해줄테니, 내년에 환급금을 건보에서 입금 시 보험회사에 다시 돌려주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인을 하지 말아야된다고 그러던데 사인을 안하면 실비 지급이 안되서 조금 힘든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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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해가 안되는 부분은 약정서 상에 자신들이 임의대로 정한 본인부담상한액과 반환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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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한테 상담해봤는데 청구 담당자랑 연락할 필요도 없고 어떤 사유로 지급을 안하는 건지 통지서를 받아서 민원으로 처리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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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사는 해당내용이 자신이 겪어본 적이 없어 잘 모르는 일이라고 하면서 고객님의 선택이라고만 합니다. 환우 분들은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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