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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요번에 암성통증으로 먹지도 못하고
진통제 받으려
응급실방문 했다가. 복막전이가 심하여
입원이 결정되고 호중구 수치 저하에 열과 복막염에
입원실 날때까지
8일을 응급실에서 계속 치료받고
이후 4일 입원하여 오늘 퇴원 했는데..
응급실입원은 입퇴원확인서에 확인이 안되더라구요.
그럼 정작 병원에 입원은 12일인데..
4일밖에 입원비를 못 받나요?
참고로 1세대 실비가입자 입니다 .
요약
5월6일 응급실.
5월6일~ 5월13일 (응급실 치료치료기록지 있음)
5월13(입원실 입원) ~ 5월17일 (퇴원)
* 입퇴원 기록지
5월13일~5월17일.
-응급실에서의 치료받은 날들은 입원비를 받을 수 없나요?
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