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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난소암 2기입니다.
지난 2월 14일 복강경으로 수술 후
2월 15일 교수님의 처방으로
철분제(페린젝트)를 투여 받았습니다.
근데 보험회사(삼성화재)에서
페린젝트는 영양제라 치료목적으로
볼 수 없다며 일차 지급 거절했습니다.
전 제가 수술 후 무슨 정신으로 영양제를
요구했겠냐~교수님이 필요상 처방한건데
지급해라~항의했습니다.
그러니 보험사에서 철결핍 빈혈 D50,
철결핍 E61.1 진단 상병 확인시 추가 검토
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교수님께 말씀드리니
제 그때 피수치가 그정도는 아니고
당시 철수치 9라, 치료목적 확실하다~
면서 그 내용 기록해서
다시 진단서 끊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한결같이 저 위의 상병명이
없으면 치료목적이 아닌 영양제라고
안된다네요.
분명히 진단서에 철수치 9,
치료목적으로 투여했다고 되있는데요!!!
도대체가 이해가 안되서요.
분명 병원에서 치료목적이라고
진단서까지 보내줬는데
계속 아니라니...
그러면 더 이상 방법이 없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