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emove();
const img = document.createElement('img');
img.src = $event.target.src;
img.className = 'max-w-full max-h-full object-contain rounded-lg';
o.appendChild(img);
document.body.appendChild(o);
}
">
안녕하세요.
신경내분비종양(충수)으로 진단 받고 암보험을 가입한 두개의 보험사를 통해 5월30일에 청구 하였고
한곳은 6월10일에 현장심사 없이 지급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른곳은 해당보험사에서 고용한 손사분이 나오셔서 현장심사 후 지금까지도
심사중에 있다고 합니다.
해당 보험사측에서는 2021년에 가입한 보험때문에 고지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심사가 이루어지는거라고
이야기 하셨고 2014년도 가입한 암보험은 특별한 사유 없음 지급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해당 보험사측으로 손해사정서를 작성 하실때 지급 해달라고 하였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 자료 또한
저희가 손해사정사(조사관)에게 전달 하였고 해당 보험사로 지급 요청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해당 보험사는 침윤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며 조직슬라이드를 요구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는 이를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장기간 분쟁이 될것 같은데 소송으로 가야 될까요?
참고로 지급 해준 보험사의 지급결의서? 그부분도 해당 보험사로 보내드렸는데도 지속 검토중에 있다고만 하고 있어서
답답하네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견 부탁 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