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요양병원입원비와 본원방사선치료비 같이 청구해도 되나요?

잘살꺼임
2022.07.24 17:47 | 조회 654

현재 암요양병원에 입원중이고 본원에 방사선치료받으러 다니고있어요...

방사선이 30회라서 6주정도 입원예정입니다...

비급여항목(주사비.약제비.입원실) 금액이 한주당 180만원정도되서 2주단위로 병원비 계산해서 보험금청구할려고합니다... 그래야 보험회사 테클이 적다고하네요...

그럼 본원 방사선치료비도 2주로 계산해서 요양병원비와 같이 청구하는 건가요? 그렇게하면 통원본인부담금 제하는것없이 90%실비처리되서 나온다는 글을 봤습니다.

방사선치료비는 청구서류가 어떤게 필요할까요?

진료비상세내역서는 알겠는데 입원일당이 나오니깐 통원확인서는 필요가 없을것도같기도 하고...

검색해도 정보를 찾을수가 없어요...

2주단위로 청구할시 매번 의사소견서가 들어가야하나요?

소견서값도 2만원이네요...

청구해보시거나 아시는분 답글 부탁드립니다...

환우분들 보호자님들 모두 힘내세요~!!!

병원문의결과 의뢰서는 요양재활병원일때 들어가는것이고 지금 있는곳은 한방병원이라서 따로 본원에 입원이라는것이 안뜬다고합니다. 그래서 산정특례가 가능한것이고 방사선비는 통원으로 치료후 청구하면된다고 합니다. 결론 암요양병원비 청구따로 방사선치료비 통원으로 따로 입니다.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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