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본인부담상한제 실비청구 거절(메리츠)

초
초이초이
2022.08.05 15:22 | 조회 3.2k

저희는 1세대 실손 2008년에 가입한 실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한 질병당 30회..5.000원차감후 30만원내 사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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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암 수술후 항암 부작용으로 진통제를 처방 받고 있는데

이번에 실비 처리를 위해 접수한 부분부터 본인 부담 상한제

금액 592만원 초과로 더이상 실비 처리를 해 줄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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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알기론 1세대 실손은 본인부담상한제에 해당이 안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판례를 기준으로 한다는 이유를 대고 입금이 거절된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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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제로 다수의 보험사와 다툼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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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에 무슨 확약서에 싸인 하라고 해서

몸도 아프고 돈이 급하니 싸인 해 줬더니

알고보니 추후 보험공단으로 부터 입금 받는 부분은 다시 돌려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이부분에 대한 판례를 찿아보니 2009년 이전에 든 보험 약관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싸인을 했더라도 돌려 줄 의무는 없다는 부산지방법원 판례가 있더라구요..추후 법적으로 라도 돌려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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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가 저소득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만든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서 왜 보험회사가 이득을 취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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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이와 같은 경우의 환우분이 계시면 함께 공유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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