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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1세대 실손 2008년에 가입한 실비에 가입되어 있습니다.(한 질병당 30회..5.000원차감후 30만원내 사용가능)
위암 수술후 항암 부작용으로 진통제를 처방 받고 있는데
이번에 실비 처리를 위해 접수한 부분부터 본인 부담 상한제
금액 592만원 초과로 더이상 실비 처리를 해 줄수 없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제가 알기론 1세대 실손은 본인부담상한제에 해당이 안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판례를 기준으로 한다는 이유를 대고 입금이 거절된 상황입니다..
이 문제로 다수의 보험사와 다툼이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 해야 할지..
(지난 4월에 무슨 확약서에 싸인 하라고 해서
몸도 아프고 돈이 급하니 싸인 해 줬더니
알고보니 추후 보험공단으로 부터 입금 받는 부분은 다시 돌려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이부분에 대한 판례를 찿아보니 2009년 이전에 든 보험 약관엔 해당사항이 없으므로 싸인을 했더라도 돌려 줄 의무는 없다는 부산지방법원 판례가 있더라구요..추후 법적으로 라도 돌려주지 않을 예정입니다.)
국가가 저소득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러한 제도를 만든걸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서 왜 보험회사가 이득을 취하는 건지 도통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혹..이와 같은 경우의 환우분이 계시면 함께 공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