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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유병자 건강보험을 21.8.13 계약하였습니다.
그런데 올해 엄마가 소화불량 등을 호소하여
위 내시경 결과 암 의심 -> 조직검사 하여 22.8.11 암 진단 받았습니다. 산정특례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엄마가 가입한 암보험은 가입일로부터 1년 미만
진단시 50% 지급 규정이 있는 간편보험입니다.
제가 조직검사 결과지를 안받아봐서 아직 잘은 모르는데,
8.11에 받은 조직검사 결과지에 암확정으로 되어 있으면 50% 밖에 못받는거죠? 1년 미만이니까요 ㅜㅜ
단 며칠 차이로 진단금 절반을 못받는다고 생각하니 너무 속상해서요 ㅠㅠ
혹시 조직검사 결과지에 임상적추정이라고 되어 있으면 수술하고 확진판정 받아 그 결과로 진단금 100% 다 받을 수도 있는건가요?
내일 병원가는 날인데, 아직은 조직검사결과지를 안떼어봐서 머라고 적혀있는지는 모르는 상황이긴 합니다 ㅜㅜ
단 2-3일만 늦게 들어도 100퍼인데... 하는 마음에
너무 속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