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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8월 위암수술후 한달가량 요양병원및한방병원에서 치료를.받았습니다.
삼성생명에 입원일당 신청을.했더니..암입원일당에 대해 손해사정인이 붙었고... 얼마전에 38일입원중 21일만 암입원일당을 지급한다고 결론이 났다며..
저 서류를.작성해서 회신하라고 하네요~
저기서..시시비비.가려봤자.더 못받는 거겠죠?
또 삼성생명에서 보험금 지급심사가 10일이.초과하면 이자를.준다던대 .. 저기 서류상 보면 이자는 지급해 주지.않는다는데 이자도 못받는 걸까요? 결론이.나기까지 보름가까이 걸렸거든요.. 그냥 저 서류처럼 작성하라는대로 작성하고 회신하는게 맞는걸까요?
삼성생명이 워낙 입원일당으로 분쟁이.많다고 하니.. 그냥 치우는게 맞는건지 금감원이라던지..문의를 해보는게 맞는건지 모르겠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