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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보험금 청구 중인데 손해사정사 조사가 나온다고 해서 관련 내용들 검색 중인데요
손해사정사가 조사 할 때
고지의무 위반 검토를 위해서
가입시점 5년전까지의 병원기록을 열람하는 동의서를 요구하나요? 이걸 동의 안하면 지급보류 된다는데 그럼 이걸 동의하면 어머니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서를 5년기간을 보여드리거나 열람할 수 있게 되는건가요?
요양급여내역서 열람에 동의하면 안된다고 봤는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