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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글 제목처럼 보험사로부터 암수술비 부지급 판정이 되었는데, 좀 이상해서 글로 문의 드려봅니다.
보험은 한화생명 매일아침굿모닝건강보험(2000년 2월 가입) 입니다.
제상황은 위암 진단/확정되어, 내시경 점막하박리술을 8월에 1차로 받았습니다.
이때는 암진단금, 수술비, 입원비 등 정상적으로 모두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시경시술은 잘 끝났지만, 크기/깊이 등이 예상보다 커서, 위 절제를 하는것이 좋겠다는 교수님 의견에 따라 9월에 2차로 위 절제 수술을 받았습니다.
위에 말씀 드린 보험은 암 수술 관련해서는 횟수 제한 없이 회당 300만원 지급되는 보험으로
다시 수술비와 입원비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수술비를 지급할수 없다고 하네요.
사유는 암 관련 직접적인 수술로, 수술결과 암세포가 나와야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는 2차 위절제술 후 조직검사 결과에서 암세포가
하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암세포가 안나와 1기로 확정된것은 천만 다행이긴한데)
2차 수술비를 암세포 유무에 따라 지급 못받는것은
좀 이상하네요.
그런데 암 입원일당 은 지급을 해주었구요.
좀 앞뒤가 안맞는것 같아요.
(참고로 타보험사인 메리츠화재에서는
2차 수술비 별도 문의없이 신속하게 지급받았어요)
현재상황이 위 내용 인데요.
1) 2차 수술비를 지급 못받는것이 맞는건지?
2) 지급받는게 맞다면, 제가 앞으로 어떻게 대응, 처리해야하는지?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저와 비슷한 상황이셨던 분들이 있으시면 좀 알려주세요.
미리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