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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년동안의 투병생활동안 건강보험에서 환급금 받으면서
한번도 보험사에서 본인부담상한제에 대해 얘기 들은 적 없는데
어제 올해 치료비 청구하니 저도 연락받을 것 같네요
어제 접수문자 오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제 보험은 2012년에 가입한 실비 포함된 CI종신보험이구요
2009년 약관 변경된 이후 보험이라 우길수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건강보험료를 알려주고 미리 내년 환급금을 제하고 받는 게 나을까요
아님 내년에 환급받으면 돌려준다고 약정서를 쓰는 게 나을까요?
그리고 그동안 받았던 환급금도 다 토해내야 하나요?
본인부담상한제는 낸 병원비를 돌려받는 건 맞지만 소득에 따라 나라에서 주는 복지 개념의 돈인 것 같은데 이걸 가지고 사보험에서 왈가왈부 하는 게 너무 짜증나네요..
미리 답변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