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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비상피성 난소암 복막 재발로 하이펙 하려고 알아보다 심평원에서 허가초과 요법에서 근거 부족 사유로 비급여로도 사용 불승인 된 상태로 불가한 상태입니다.
비급여로 내돈 내고도 치료 못받는 불합리한 제도라 이슈 제기가 많았던 것 같고 허가를 받으려면 상급 병원 다학제 통해서 신청을 해야 심의 검토를 해주는 것 같네요 ㅠ 이러면 의지 있는 주치의가 아니시면 사실상 어려울 것 같은데.. 혹시 이런 절차로 허가 초과 약물 요법 사용하게된 경우나 관련해서 좋은 방법 알고 계신분 있을까요?
혹시나 해서 허가 근거를 보충할 해외 임상사례 논문은 찾아보고 있고 주치의에게도 얘기를 드려보려고 알아보는데 한개인으로서는 힘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