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산정특례 신청시 의사확인은

니하오
2023.01.06 08:28 | 조회 653

국민건강검진으로 동네병원에서 조직검사후 위암 판정을 받고

상급 의료기관에 진료의뢰를 받고 대형병원에서 진료 및 검사 진행중입니다만,

청구되는 각종검사비와 검진비가 부담스럽습니다

산특례신청시 의사확인은

1차 검진 병원의 의사인지?

아님 상급병원 담당 의사인지 아시는분 댓글 부탁드립니다

Naver
목록으로

댓글

19
로그인 하고 댓글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