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실비회사 자기부담금 상한제 그리고 보험공단 부담금 환급제도

자경본ㅣ조이아
2023.01.06 15:34 | 조회 1.6k

이시점 제가 궁금한건 자기부담금 200만원을 어느새점부터 카운트하냐이고 그래서 콜센터로 전화

상담원이 보험공담에서 환급해주는 거라며 보험공단에 떠넘김

그래서 공단으로 전화했더니 1월부터 12월까지 의료비가 본인 소득과 재산수준에 비해 과했다면 환급해 주는 제도라며 여름에 편지보내준다함

뭐래는 거냐 -,.-

저는 3세대실비로 요양병원비 20%를 제가 부담하고 있어요

저 오늘 상담원 꼬인거 맞죠?

두개가 다른거죠?

아놔...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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