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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1월1일부로 단체실손(회사) 개인실손 중복가입시
이전에는 개인실손(표준화실손1년이상 유지)만 중지가능하고 재개시점에
그때 당시 판매되는 실손(현재4세대)으로 재개가 가능했었습니다
23년1월1일부터는 표준화실손 이전상품(ex 1세대실손)도 중지가 가능하며
재개시점에 그때 당시 판매되는 실손or중지시점 상품중 하나를 선택하여
재개가 가능하게끔 개정이 된것이 핵심이죠
좋은 방향으로 개정이 된것이지만
아래 두가지 유의사항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개인실손 중지하고 단체실손 유지중
회사 이직이나 장기휴직등 단체실손 공백이
1회당 1개월까지 누적하여 3개월 초과했을때는
개인실손 재개가 거절될수 있다고 합니다
(이럴때는 다시 개인실손을 재개하셔서
공백이 1개월 지나지 않게끔 주의하세요)
그리고 기사에도 나와있는 내용이지만
개인실손 중지시 본인 실비가 2013년4월 이후 가입한 실손이라면
보장내용이 15년(15년재가입형)마다 변경되는 상품이므로
개인실손 재개시점이 15년재가입 시점이 지난 시점이라면
선택할수없이 그때 당시 판매되는 실손으로 재개하셔야 합니다
회사에서도 이런 내용은 안내를 할것입니다
두리뭉실한 내용으로만 안내를 할것이기에
위 구체적인 내용도 알고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