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수술후 퇴사 그리고 연말정산 관련 문의드립니다.(수정)

빛나는 지빈하윤l위본
2023.01.21 21:10 | 조회 847

안녕하세요..(수정된 부분 있습니다~^^;;)

까페에서 연말정산 관련 글을 검색해서 먼저 대부분 읽어봤는데..

저의 경우하고 달라서 그런지 많이 헷갈리더라구요.

22년 4월초 국가건강검진에서 위암 진단

22년 6월 8일 분서대에서 70% 위 절제술 받음

두달 병가 받았는데..복직 못하고

22년 7월 말일자로 퇴사

어느정도 체력이 회복되고

좋은 기회가 생겨 22년 12월 27일자로

다른회사에 취직..

다시 취직한 지금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할때 이전회사 원천징수를 발급 받아서

같이 신고를 하면 된다고 하긴 하던데..

이전회사에서 원천징수를 발급받기 힘들면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되나요?

그리고 연말정산 관련 글 읽다가 알게 된건데..

장애인등급(?)도 체크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던데..

모든 암환자는 장애등급이 있는건가요?

그리고 다시 취직된 회사에는

암수술 부분은 말씀드리지 못했는데..

혹시나 연말정산하면서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알게 되나요?

회사에 제가 암환자인걸 모르게 하면서 연말정산

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최종 1기a 받아서 항암치료는 안했습니다.

알고 계시는 분들 댓글 주심..미리 감사드립니다.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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