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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관중 일부 발췌했습니다. 검색도 해보고 찾아도 보고, 봐도 이해가 안되어 여쭙니다.
현재상태 :
상급병원 매달 항암 통원 치료중이며, 한달에 한번 7~15일(날짜는 매번 변동) 한방병원 입원하여 고주파 온열치료 받는 중임. 아직까지는 퇴원 후 청구하면 입원일당x날짜 해서 지급되고 있으며, 참고로 한방병원 최초 입원일은 22년 1월 임다.
궁금한점 :
1) 매달 평균 10일 입원한다 치면, 10x18개월이되는 180일 까지는 지급되고, 이후 180일 면책인가요?
2) 약관에 '1회 입원당 180일 한도' 라고 하였으니, 매달 입퇴원하는 저는 계속 지급이 되는지요?
그렇다면, 1회 입원시 179일 날짜에 퇴원, 일주일 뒤에 2회 입원 179일후 퇴원.... 이렇게 입/퇴원을 반복하면 보장을 계속 받는건가요? 보험이 이렇게 허술할리는 없을테고, ㅎㅎ 쉽게 알아보게끔 작성하였는데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