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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12월 말에 위암진단받고 23년 1월 초 자궁경부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전이가 아닌 각 각 원발암입니다)
우선 1월에 위암수술을 했고요.
2월에 자궁경부암 수술 예정입니다.
위암은 조기위암이라서 딱히 이후에 큰 돈 들어갈 일은 없을 듯 한데..
질병입원비 5천만원 보장한도가 위암에만 적용되는 건지요?
아님 자궁경부암도 합쳐도 5천만원 일까요? 자궁경부암은 로봇수술 예정이라... 실비 돈이 많이 들어갈 것 같거든요.
혹시나 항암 방사선이라도 하게되면... 집이 섬이라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치료받아야 할텐데... 돈이 많이 들어갈듯 해서요. 5천만원 한도가 위암은 제외하는 것인지,,, 합쳐서 5천만원인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질병당 면책기간이 있는거라면..
자궁경부암진단 전 검사하면서 낸 통원 병원비는 청구하면 그때부터 치료시작일이 되는것인지,
아니면 수술을 위한 입원부터 시작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치료기간 1년 후 180일 면책기간이라고 해서 미리 계산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아. 통원과 입원은 별개로 들어가나요? 별개로 면책기간이나 한도금이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자궁경부암 수술 후 항암 방사선을 하지않는다면... 수술 이후 3개월마다 검진 검사비 등은 청구하지 않고 180일 지날때까지 그냥 둿다가 그 이후 청구 시작하면 그때부터 다시 1년이 시작되는지요?
질문이 두서없이 많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