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중에 담당 교수님께서 영상에 대한 다른 의견도 필요하며
혹은 협진이 필요할수도 있으니 모든영상과 조직슬라이드를
가지고 타병원에 가서 판독 의뢰를 하고 오라며
진료의뢰서를 써주셔서 다녀오게되었습니다.
현행 건강보험 급여기준에 따라 입원중에는 보험이
중복적용이 되지 않으니 타병원에서는 전액본인부담으로
비용처리하고 진료비세부내역서를 입원중인 병원 원무과에
제출하면 환급받는 방식인것 같더라고요.
진찰료와 판독비해서 278,000원정도 나왔습니다.
암보험도 없는 저희한테는 절대 적은돈 아닙니다 ㅠ
원무과에 세부내역서와 영수증 제출하고
이런건 어떻게 처리되냐고 물었더니 병원측에서 확인하고
퇴원시 병원비 결제할때 차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처리되면 이따 전화 주신다고 해서 기다렸고
몇시간뒤 원무과에서 전화가 왔는데
병원측에서 처리해줄수 없다고 했답니다.
이유는 본원에서 판독을 했고 진료내역에 판독비가 있는데
타병원 판독비까지 더해지면 납부내역에 이중으로 판독비가
들어가기때문이라는거 같아요... 정확히 뭐라했는지...
설명은 장황했고 저는 반만 알아 들은것같아요..ㅠㅠ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하냐고 물었더니
담당 교수님께 여쭤보라십니다.
하지만 교수님과 담당의들은 수술중이라 뵙지 못했고
다음날은 오전부터 외래진료로 눈코뜰새없이 바쁘셔서
아직 만나뵙지 못했습니다.
병원동 간호사실에서 면담요청 잡아주려고 연락해봤는데
오후에나 면담 가능할것같다고 그런데 시간은 장담
못한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아니다 다를까 교수님 진료실앞은
외래환자로 꽉 찼더라구요.
난감합니다.
저희가 필요해서 타병원에 의뢰한게 아니고
교수님의 판단하에 필요하시니 진료의뢰서 써주셔서
맡긴건데.. 왜 피해자는 저희가 되어야할까요?
저희는 조금 이따가 퇴원해서 진료비 계산할때
이부분 차감 받아아하는데요. 집이 거제라 여기서
쉬지않고 가도 6시간 걸려서 부지런히 가려했는데..
혹시 저희같은 비슷한 상황에 계셨던분들 계실까요?
아니면 이럴때는 어떻게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