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삼성생명 손해사정사 개인정보 동의 및 위임서 한번만 봐주세요 ㅠㅠ

부홀릭
2023.02.22 23:22 | 조회 1.7k

카페 도움받아서 동의하면 안되는 서류들 정리해봤어요.

동의하면 안되는 서류

1. 의료자문동의서

2. 국민건강보험내역 열람

3. 손해사정합의서

4. 국세청 의료비 공제내역서

5. 면책 합의서

6. 부제소 합의서

7. 부지급 동의서

8. 보험 공단 요양급여내역서

9. 보험금 지급지연동의서

개인정보처리 동의 및 위임서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를 카톡으로 서류를 보냈더라구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는 의료기관 기재되어 있고, 사본발급범위에 (진료확인서, 조직검사결과지, 외래기록지) 3개 체크되어 있더라구요. 어차피 모두 보험사에 제출했던 서류라서 크게 이상없을 거 같은데,

개인정보처리 동의 및 위임서 읽어보니깐..

제공하는 개인 정보의 항목에

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의료급여지급기관, 조직슬라이드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 부분 지워달라고 해야하나요?

제공받는자에도 의료자문기관, 법률자문기관, 관공서 및 공공기관 등이 명시되어 있어서 이 부분도 지워달라고 해야하나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아래같은 동의서는 필수항목인건가요? ㅠㅠ 아래 사진 첨부합니다..

아까 손해사정사분과 통화할 때는 의료자문이런거 없고 형식상하는거처럼 말씀하시던데.. 현재 암관련 입원비, 수술비, 진단비 이렇게 세 가지 항목을 청구한 상황이거든요..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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