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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산정특례 관련하여 여러 글을 읽어보다 명확히 해결되지 않아 도움을 구하고자 한번 더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작년 12월 배가 지속적으로 아파 칠곡경대병원에서 응급실에 내원하여 여러 검사를 받고 (위내시경, ct 등) 부인과 검사에서 난소암 의심 소견을 받았고, 며칠뒤 국립암센터 외래 예약이 잡혀 입원하여 대구에서 검사하지않았던 대장내시경, 펫시티, 복강경 조직추출 등 검사를 시행하고 암판정을 받았는데요. 제가 궁금 한것은 암센터 오기 전 칠곡 경대병원에서 받았던 검사들도 소급하여 산정특례를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이런 경우 있으셨던 분들 답변 부탁드려도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