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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암 치료제 타그리소, 1차치료부터 건강보험 혜택받을듯
암질환심의위, 급여기준 설정... 7000만원 약값 부담 확 줄듯
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그리소가 1차 치료에 대해서도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22일 2023년 제2차 암질환심의위원회를 열고 한국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와 관련해 'EGFR 엑손 19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1차 치료'에 급여기준을 설정했다.
현재 타그리소는 다른 치료 시도 후 2차 이상의 치료제로 사용될 때만 건강보험을 적용받고 있다. 첫 치료제로 사용될 때는 연간 7000만원 가량의 치료비가 드는 까닭에 급여 확대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컸고 이와 관련해 국회 국민동의청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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