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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3월8일 남편이 대장암 검사를 받은 이 후, 갑자기 직장암 다발성간전이 환우의 보호자가 되었네요.
정신없는 와중에 증권을 찾아보니 부부 다 1,2세대 보험이라 보장이 많이 부실하다고 느껴, 제 암보험이라도 이제 가입하려고 검색하다보니 고지의무란게 있더군요. 2,3년 전 쯤 위내시경 후 헬리코박터균 약제를 복용한 적이 있는데 혹시 이것도 고지대상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