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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급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치료중에 있습니다
남편회사에서 들어진 단체보험에
암 입원일당이 있는데
1차 관해항암때는
입원했던 기간 일수만큼의 입원일당이
전부 다 지급이 되었어요
근데 1차 공고항암(2차항암)때는
20일중 9일만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물어보니 직접치료에 대한 정의를
얘기하면서 항암제 투여한 일수가
9일이라면서요
그리고 4일이상부터 지급인데
첫번째 지급때는 다른 직원이 실수로
전부 다 지급을 했다네요?;;
1차항암이랑 2차항암
항암 약물 스케쥴이 다르긴 했는데
혈액암 특성상 치료방법
항암제로 모든 수치를 0으로 떨어트린후
끌어올리는 치료를 하는데
이건 후유증도 아니고
입원기간중 일부 기간에만
항암 약물이 들어갔다해도
이 모든 과정이 직접치료에
해당하는 과정이 아닌가 싶어서 여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