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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제가 사는 지역(전라도) 병원에서 2월 20일에 위암 전제 술을 받으셨는데,
지금 장해분류표에 의하면 50% 이상 장해로 분류되어서 납입면제가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회복기라 아버지가 본래 계신 곳(제주도)에 내려가셔서
다음 소화기 외과 진료 날인 6월 13일에나 본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납입면제 받으려면 보험사(aia)에서 장해 후유 진단서를 떼오라고 해서,
혹시 서류 제출 기간이 6월 이후로 미뤄져도 괜찮은 건지,
수술 이후 납입 면제 기간에 낸 보험료는 돌려받을 수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