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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 하세요
직장암 3기B로 수술후 항암 12번
보험 청구를 했는데 루치온주와 셀리뉴주는 영양제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험금 청구가 안된다고 하네요
그런데 웃긴게 항암12번에서 10번은 직원 실수로
청구가 됐고 2번은 다른 직원이 영양제라고 확인 됐기 때문에 안된다고 합니다
우선 보험사 쪽은 안된다고 못을박고
인터넷 검색 해보니 어떤 분들은 치료 목적으로 의사 소견서 제출하면 된다고들 하는데 어떤게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