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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7월22일에 암보험 가입한게 있는데 12월27일 건강검진에서 유방암 의심소견이라고 추가검사를 권고받았습니다, 그래서 ㄱㅂㅅㅅ병원에서 초음파, 조직검사 결과 3월6일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어요, 보험금 신청을 했는데 손해사정사가 전화와서 작년에 받은 건강검진 결과통보서를 보내달라는데 보내줘도 될까요? 특약사항들이 180일 전,후로 보험금이 차이가 있던데 작년에 받은 건강검진은 180일이 넘지 않아서 보내줘도 괜찮나 싶어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