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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는 1세대보험 개인실비. 4세대 단체실비 중복 가입자예요.
1세대는 통원의료한도가 1일10만, 5000 원 공제 입니다.
4세대는 통원의료한도 1일15만원이고 급여 비급여 퍼센트가 다른거로 알아요
근데 1세대 실비약관에요
통원의료비가 발병일로부터 365일 한도, 통산통원일수 30일한도라고 하는데요.
제가 3.23일 진단받았는데요..
1. 1년간 30일만 보장받는다는것인가요?
면책기간은 따로없는것으로 보이는데..
평생 진단일로부터 30번만 딱 받을수있다는것인지요..
그리고 우선 지금까지 통원비는 5프로 산정특례되어 얼마 부담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돈이 든것은..
방사선모의치료 10 만
매회 방사선 25,800 원인데요 (28회)
제가 이것들을 청구한다면
2. 앞으로 통원의료비는 (직장앙 c20코드로) 는 더이상 보상받을수 없을까요?
단체실비는 4세대인데 급여80 . 비급여70 인데 따로 횟수한도는 없는것으로 알아요..
그렇다면
제가 선항암방사선 + 수술 + 후항암 일정인데요
1세대가 30일 제한이 있고, 4세대는 제한이 없으니
3.방사선비로 청구하지말고..추후 치료과정에서 비싼통원비건(방사선 25,800원보다 더 지불한건) 으로 청구하여 1세대 4세대 비례보상 받고,
1세대 한도가 끝나면 방사선비(25,800원)에 대해 청구하는건 어떨까요?
4.마지막으로ㅜㅜ
치료과정에서 통원시 방사선비보다 (2만원대)보다 더 비싼 통원비가 발생하는 과정이 있는가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