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사망전 상속과 사망후 상속절차 알려주세요

믿
믿음l위보
2023.05.06 11:18 | 조회 4.3k

안녕하세요

위암 4기 환우 보호자입니다.

지금 상황이 갑자기 찾아와서 법률사무소 가기전에 궁금한게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먼저 배우자는 일주일전에 위암 4기+뼈전이로 항암 1차 했지만, 지금 통증이 심해서 진통제로 버티는 중입니다.

장인어른께서는 2주전에 쓰러지져서(심근경색)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그래서 사망전에 상속관련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 많이 꼬인상태입니다.

장인어른 가족관계증명서를 본 결과 자녀가 3명이 있는데

첫쨰(입양)는 40년동안 연락을 안한 상태이고, 둘쨰(제 배우자)는 계속 부양했고, 셋쩨(배우자 동생)는 10년정도 연락을 끊은 상태입니다.

장인어른꼐서는 현금(은행예치금, 비밀번호 모름)+시골집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의식이 없는 상태로(양물로 버티는중) 약물 투입량을 조금 줄였다는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장인어른께서 깨어나시면 베스트로 상속분 처리하면 되겠지만 아직은 어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동행에 질문하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병원비는 장인어른 통장에서 처리가 가능한지요?

2. 가족관계증명서 상 자녀가 셋인데 장인어른이 사망하면 상속분은 어떻게 해야하나요?(법원판결을 받아야하나요?)

3. 사망시 상속분이 부양 기여도에 따라서 다른지 아니면 동일하게 상속되는지?

첫쨰와 셋쩨를 찾아야 하는데 찾을 길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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