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어떤 환우님 글을 읽어보니 18년 위암3기C가 나왔는데 복강경 수술을 해서 옵디보 임상을 할수가 없었다?고 글을 써놨는데......요즘은 어떤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옵디보 관련 기사를 검색해보니 옵디보가 위암 같은경우엔 몇가지 경우를 만족하는 경우에 급여가 된다고 하는데.....이게 어떤 조건인지 궁금합니다.
치료 순서에 대한 조건을 만족해야한다? :
첫번째는 무조건 세포독성 항암제 사용(예 : 폴폭스 혹 젤록스)
두번째 유전자 화학검사(?)를 통해 HER2 양성이 있는 경우>> 허셉틴 + 폴폭스 혹 젤록스 병용치료(질문 1 : 이 경우에도 HER2 양성수치가 몇이상일경우 급여화가 일정 부분 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혹시 몇%정도 급여가 되는지 아시는 분은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유전자 화학검사(?)를 통해 PDL-1 발현도가 있는 경우 >> 옵디보+폴폭스 혹 젤록스 병용치료를 한다
옵디보+폴폭스 혹 젤록스 병용치료인 경우는 위암의 항암 치료시 급여가 아닌 비급여로 진행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틀린 정보인가요? 그리고 기사를 검색해보니 옵디보의 급여 조건이 CPS5 이상인 PD-L1 발현율이 높은 경우만으로 급여가 제한될 전망이다라는 기사를 접했는데 질문 2 : 현재 CPS5이상인 경우 옵디보의 급여가 몇% 정도?인지 아시는분 정보 공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PD-L1 발현율이 50% 미만인 환자들은 항암화학요법 치료 후 2차 치료에서 키트루다, 니볼루맙, 아테졸리주맙 등의 치료 옵션이 있다고 합니다!
질문 3 : 키트루다는 면역관문 억제제로 옵디오와 같은 기전인것은 알겠는데 니볼루맙, 아테졸리주맙 역시 같은 면역관문 억제제인가요????
질문 4 : 복강경 수술을 하면 옵디보 임상을 할수가 없는건가요???
아시는 분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