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름다운동행

신경 내분비 종양 보험 관련 수술비 문의 드립니다.

브끄러움
2023.05.11 10:10 | 조회 938

암진단 보험금 관련해서 질의 드립니다.

최초 직장에 신경내분비 종양이 발생되어 C20 판정 받아

ESD를 진행하였으며 퇴원이후에 심한 혈변이 발생되어

응급실로 직행, 바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내부에 클립 처치술을 하였습니다.

제 증권 및 약관은 아래와 같습니다.

현대 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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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수술비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려 하니

ESD시에 암진단에 대한 조직검사로 확정 및 수술로 봄으로써 수술비는 1회 지급이다 라고 하네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게

1. ESD 진행,,,,, 퇴원 이후 응급실 내원해서 클립으로 봉합 했는데 이러면 2회 수술아닌가요 ?

클립 봉합시 자료 입니다.

아래는 진료비 세부 내역서 항목입니다.

2. ESD 전에 초음파내시경을 하면서 조직검사 한 기록이 있는데

이때는 암으로써 인정이 안되는것인지요 ?

Neuroendocrine tumor라고 써있는데....

아래는 당시 조직검사 결과 입니다.

현대해상 손해 사정의 요청사항으로는 아래문건에 서명을 요구합니다.

점막하박리술을 검사 및 암치료의 두가지 목적으로 간주하여 암수술담보 보험금(200만원)을 금번에 지급하고

만약 동일 부위에 절제술을 시행받고 암수술담보 보험금이 청구될 경우에는 최초점막하 박리술은 검사목적으로

간주되므로 암수술담보 보험금은 이중으로 지급이 불가함을 확인합니다.

도움을 요청드립니다..... ㅠㅠ

Na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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