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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SD 시술시 내시경점막하 박리술로 유암종 제거 하여 조직검사상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서에 직장의악성신생물 (C20) 또하나 폴립 으로 제거한 용종은 상세불명 결장의양성신생물(D12.6) 로 되어있는데
양성신생물 같은경우 조직검사지에 HIGH grade dysplasia 로 기재되어있으면 힘들지만 잘하면 제자리암으로 청구할수 있다는 몇몇 글을 글을봤습니다.
이경우 신경내분비종양을 일반암 으로 양성신생물을 제자리암으로 두번청구하는건 아닌거죠??
그런경우는 본적이 없는것 같아서요...;;;
그리고 일반암청구하면서 ESD 시술해서 유암종 제거한거는 암수술비 청구 가능하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폴립으로 용종제거 의 경우 양성신생물일경우 메리츠는 82대질병수술비,DB 는 40대 질병수술비에 들어가는데 동일부위내 수술이니 지급이 안되겠죠?
보험약관 보고있는데 너무 어렵네요 ㅠㅠ